원희룡 제주지사 "'타다 금지법'은 미래 플랫폼사업에 사형선고, 폭거"..."제주도, 차량공유 시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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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타다 금지법'은 미래 플랫폼사업에 사형선고, 폭거"..."제주도, 차량공유 시행하겠다"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2.12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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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차량의 미래가 공유 차량에 기반한 플랫폼 서비스에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에 대해 "미래의 플랫폼사업에 사형선고"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원 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과 달리 '타다 서비스'를 시행하는 제주도 차원의 독자행보 의지도 나타냈다.

원 지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와 유튜브채널에 올린 글을 통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

타다금지법은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상태로 연내 본회의 통과를 추진 중이다.

원 지사는 "타다금지법은 현 택시업계의 이해관계를 위해 미래의 플랫폼사업에 사형선고를 내린 말도 안 되는 폭거"라며 "지금 국회가 한 행동은 택시기사들의 표를 의식해 대한민국의 미래산업과 세계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가야하는 4차산업혁명에서의 비즈니스플랫폼과 인프라를 포기하고 거기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미국의 우버, 중국의 디디추싱, 인도의 올라, 동남아 인도네시아의 그랩 등의 차량 공유서비스를 예로 들면서 "앞으로 차량의 미래가 공유 차량에 기반한 플랫폼 서비스에 있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에 대해 "현재도 택시 기사들이 힘들다"며 "타다 서비스를 통해 나오는 수익으로 기금을 모아 택시 감차에 활용하거나 기존 운행되고 있는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상생기금 지원 등으로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원 지사는 "생존권과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이 충돌하는 경우 조정하고 과도기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라며 "앞으로 '타다'나 차량공유서비스가 제주도에서는 시행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의 '타다 금지법'과 무관하게 제주도에 타다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것.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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