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총대 '타다 금지법', 국회 교통위 30명 전원 지역구 의원 '총선 짬짜미'...택시업계 표에 눈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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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총대 '타다 금지법', 국회 교통위 30명 전원 지역구 의원 '총선 짬짜미'...택시업계 표에 눈감아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2.12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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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전수조사 결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30명 전원이 지역구 의원
- 박홍근 의원 지역구 중랑구에만 20여개 택시업체 몰려 있어
- 공정위 반대 의사에도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의원과 정부 국토교통부 공동 보조 맞춰
- '타다 금지법'은 '붉은 깃발법'...144년전 영국에서 마차 이익을 위해 택시 운행 제한

'지역구 택시업계 표 앞에 여야 의원들은 하나였다'

박홍근 의원이 주도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타다 금지법'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짬짜미 법'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 교통위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소속 의원 30명 전원이 택시업계 눈치를 봐야 하는 지역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 

12일 <녹색경제신문>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30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원이 지역구 의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타다 금지법'을 국토교통위 30명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지역 택시업계의 압박을 받는 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찬반 토론을 제대로 하지않고 '묻지마 짬짜미 법'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사실로 나타난 셈이다.

이는 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 심사 소위원회와 6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이견도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는데 설명이 가능하다. 국회가 목소리 큰 이익단체의 '거수기'가 된 셈이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홍근 더민주당 의원(왼쪽)이 소위원장인 같은 당 윤관석 의원(오른쪽),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가운데)과 함께 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역 택시업계 이익단체의 입김 때문에 의원들이 국민 생활 미래가 걸린 문제에 제대로 된 논의없이 일사천리로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는 얘기다. 

여야 의원이 평소 사생결단하듯이 싸우는 광경과 사뭇 다른 '교통위 이익 모임'이라는 점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들은 국민의 미래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총선 표만 의식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익명을 원한 한 민주당 국토교통위원은 한 매체에 “지역구에 택시 차고지가 유난히 많은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총대를 메고 나머지 의원들은 눈을 감는 양상이었다”이라며 “다른 의원들도 들끓는 택시 민심을 자극해 선거에서 득 볼 일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폭로했다.

국회 교통위원회에는 총 30명이 소속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13명, 자유한국당 12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은 박순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이고, 간사는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 서울 서초구갑)이 맡고 있다.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위원은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을), 박재호(부산 남구을), 박홍근(서울 중랑구을), 서형수(경남 양산시을), 안호영(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 이규희 의원(충남 천안시갑), 이후삼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시갑), 황희 의원(민주당, 서울 양천구갑)이다. 

국토교통위 소속 한국당 위원은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시),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시),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시),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시갑),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이다.

국토교통위 소속 바른미래당 위원은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있다. 이어 비교섭단체 위원으로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병)과 무소속으로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이 있다.

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홍근 의원이 총대를 멘 이유가 지역의 택시업계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중랑구에 있는 택시업체는 덕수택시, 국제택시, 평화교통, 정운교통, 남양상운, 신라교통 등 무려 20여개에 이른다. 

특히 20대 국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국토교통위가 이틀 만에 속도전을 펼친 이유 또한 내년 총선에서 표를 더 받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당초 올해 국회 처리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하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타다’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국토교통부도 '타다 금지법'에 동조하는 모양새였다. 

지난 6일 국회 국회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오늘 통과될 여객운수사업법이 ‘타다 금지법’입니까”라고 묻자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타다’와 택시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했다. 박 의원과 김 차관의 문답이 전부인 국회 국토교통위 절차였던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법제처장 앞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 의견을 냈던 것.

하지만 박홍근 의원과 정부 국토교통부는 이익단체에 공동 보조를 맞췄다. 그리고 지역구 택시업계의 압력을 받아온 여야 의원 30명 전원은 아무 말 없이 '타다 금지법'에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재계 관계자는 "타다를 금지시키기 위해 기존 법을 없애버리는 경우는 초유의 일"이라면서 "국회 교통위 의원들이 총선 하나 때문에 국민은 아랑곳 없이 지역구에서 목소리가 큰 택시업계의 이익에 맞춰 졸속 법안을 '짬짜미' 했다"고 밝혔다. 

144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 마차 이익을 위해 택시는 운행 제한을 받았다. 영국은 자동차를 가장 먼저 만든 나라지만 그후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밀려났다.

한편,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 밖에 없냐”며 “공정위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도, 국민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와도, 150만 사용자가 반대를 해도, 벤처관련 여러 단체가 반대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다를 금지했다”고 절규했다.

'타다 금지법'은 '붉은 깃발법'이라는 말도 나온다. '붉은 깃발법'은 1865년 영국에서 제정돼 1896년까지 약 30년간 시행된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인 동시에 시대착오적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영국은 마차 사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km(도심)로 제한하고 마차가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면 자동차는 그 뒤를 따라가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적기조례)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영국은 가장 먼저 자동차 산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144년 전 영국의 상황과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든다"며 "세계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두고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데 국내에서는 아직도 마차와 유사한 택시 상황인 이익에 묶여 미래가 암울하다"고 전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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