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행 초읽기...뷰티 신시장 열리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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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행 초읽기...뷰티 신시장 열리나 '주목'
  • 박금재 기자
  • 승인 2019.12.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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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판매업, 2020년부터 시행...관련업계 준비 '분주'
'조제관리사' 관련 일자리 창출 기대
올리브영에서 고객이 메이크업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올리브영에서 고객이 메이크업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내년 3월부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 시행되며 뷰티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지를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20년 3월 14일부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 시행된다. 

맞춤형화장품이란 판매장에서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이나 색·향 등의 기호·요구를 반영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화장품의 내용을 소분하거나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혼합한 화장품을 뜻한다.

먼저 맞춤법화장품 판매업이 시작되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혼합·소분 등을 담당하는 '조제관리사'를 둬야 하는데, 조제관리사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1차 자격시험은 2020년 2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조제관리사라는 직업이 새로 생기면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매장마다 조제관리사가 필요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행과 관련해 환영하는 시각과 우려하는 시각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도 하다.

2019년 3월 28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는 "조제관리사가 만든 맞춤형 화장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료를 만든 제조업자, 원료를 맞춤형으로 혼합한 조제관리자, 혼합을 요구한 소비자 등 책임소재와 처리 과정이 불명확하다"면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규제와 관리방식을 촘촘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준기 대한화장품협회 상무는 "맞춤형 화장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기본적인 책임은 조제관리사에게 있지만, 업체도 원료관리 등에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뼈대가 되는 내용물에 일부 원료, 성분을 추가하는 제한된 형태이므로 품질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내비쳤다.

한편 업계에서는 맞춤형화장품 판매가 시작되더라도 고가의 관련 장비를 구비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과 같은 대형 뷰티 기업만 도전할 수 있는 분야라고 바라보고 있기도 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맞춤형화장품 시장은 중소형 뷰티 기업들이 뛰어들기에는 리스크가 큰 시장으로 보인다"면서 "시장 형성 초반에는 대기업 중심의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에 앞서 관련 설명회를 열고 뷰티 업계와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힘을 쏟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가 달라지는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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