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참여연대 "주52시간제, '위법한 보완대책' 철회하라"...정의당, 1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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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참여연대 "주52시간제, '위법한 보완대책' 철회하라"...정의당, 1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2.11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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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1일 "정부가 끝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도 보완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보완책은 50~300인 미만 기업에게 일괄적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개선계획과 기업규모에 따라 3~6개월의 계도기간을 더 주기로 했다"며 "말이 계도일 뿐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 주 52시간 상한제의 시행을 정부 시행령으로 최장 1년 6개월 연장시키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더구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에 1300개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사업장의 93%에서 52시간 상한제를 실시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52시간 상한제 시행을 연장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지킬 수 있는 법도 지키지 않게 만드는 위법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가 통과한 법률을 누더기로 만들고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국정 목표를 훼손시킨 정부의 이번 조치에서 노동존중은 안중에도 없었다"며 "정부는 위법한 이번 보완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의원 [사진 연합뉴스]

참여연대 또한 "정부는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대책’ 철회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부가 주 52시간 상한제 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무력화하는 정책 발표했다"며 "장시간 노동·과로사 문제 해결 위해 주 52시간 상한제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을 늦추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기업 특혜성 조치로, 기업들에 위법행위를 하여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노동본부와 노동인권특별위원회는 12일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도를 불법적으로 무력화하고 유예시키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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