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대기업 KT&G·KT·포스코 이사회 '거수기 아니네'...총수 대기업 100% 원안 가결률과 비교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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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대기업 KT&G·KT·포스코 이사회 '거수기 아니네'...총수 대기업 100% 원안 가결률과 비교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2.11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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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G 이사회 원안 가결률 '87% 불과'..."경영진 견제기능 실질적 강화"
- KT 91.9%, 포스코 95.5% 등 이사회 제 기능...4대 위원회 등 감시 기능
- 다른 대기업 그룹 '무늬만 이사회'...원안 가결률 100% 등 문제점 지적

KT&G, KT, 포스코 등 민영화된 기업의 이사회가 원안 가결률이 낮아 '거수기' 역할에 머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지배를 받는 대기업 이사회가 원안 가결률이 10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민영화 기업의 이사회가 오히려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녹색경제신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KT&G는 이사회 원안 가결률이 87%에 불과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OCI(주) 93.1%, KT 91.9%, 포스코 95.5%, 순으로 이사회 원안 가결률이 낮은 수준에 속했다. 

이는 공정위 발표 자료 중 '일반집단 대표이사 지배구조 현황'의 28개 대표회사의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등에 나타나 있다. 

반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신세계, 두산, 현대백화점, 카카오, 네이버 등 21개 기업은 이사회 원안 가결률이 100%였다. 

28개 대표기업 중 무려 21개 기업이 이사회가 총수 일가의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밖에 이사회 원안 가결률이 100%가 아닌 대기업은 대우조선해양 96.8%, 대우건설 98.2%, 한화 98.6%였다. 김우중 전 회장의 별세로 최근 관심을 받는 대우그룹의 브랜드를 아직 유지 중인 2개 회사가 포함된 것이 이채롭다. 

이사회 원안 가결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KT&G, KT, 포스코는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이라는 점에서 일반 대기업에 비해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KT&G 관계자는 "KT&G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 75% 구성 등 사외이사 중심의 독립성이 있는 이사회를 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감사위원회 전원을 회계전문가 및 법률전문가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이사회에 안건 설명회 등을 거쳐 수정 등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과 달리 수정 안건을 통해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사례 등이 있어 이사회가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특히 포스코의 경우 사외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위원회 등 4대 위원회는 물론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까지 공정위 조사 기준을 모두 갖춘 유일한 기업으로  나타났다. 

KT는 전자투표제를 제외하고 모두 시행 중이다. 

대부분 대기업은 보상위원회, 내부위원회 등이 부재하고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4대 위원회 경우만 봐도 이를 모두 갖춘 대기업은 포스코, KT, 삼성전자, 현대백화점, OCI, 네이버 등 5개에 불과했다. 

재계 관계자는 "민영화된 기업의 경우 과거에 비해 나아졌지만 KT 등 사례와 같이 여전히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총수 일가가 없다보니 투명한 경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역할이 더 중요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무늬만 이사회'라며 총수 일가의 원격 조종 '거수기' 역할인 이사회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공정위의 전체 조사대상 56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존재하는 49개 소속 1801개 계열사 가운데 총수 일가가 이사 명단에 올라있는 회사는 17.8%(321개)에 불과했다.

최근 1년(2018년 5월∼2019년 5월)간 전체 이사회 안건(6722건) 가운데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 통과되지 않은 경우는 24건(0.36%)에 불과했다. 이사회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755건·11.2%)은 모두 부결없이 원안 가결됐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27개 상장회사에서도 이사회 원안 가결률은 100%에 이르렀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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