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WTO 상소기구 마비, 한국에 부담"..."정상화 위해 적극적인 통상외교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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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WTO 상소기구 마비, 한국에 부담"..."정상화 위해 적극적인 통상외교 펼쳐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2.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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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조치, 세이프가드조치 등 미국 상대 WTO에 제소

한국무역협회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마비 사태와 관련 "WTO 상소기구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통상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협은 10일 '현실화된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라는 제목의 '통상이슈브리프'를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무역상대국과의 통상갈등을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왔다"며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조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다자간 분쟁해결절차의 약화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기능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상소기구 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WTO 중진회원국들과 연대해 다자적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내외적으로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WTO 분쟁의 주요 당사국 현황을 보면 한국의 제소국과 피제소국 비중은 각각 3.5%, 3% 수준으로 적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덤핑조치, 세이프가드조치 등 총 3건의 조치에 대해 미국을 WTO에 제소해 패널절차가 진행 중이다.

WTO 상소기구는 "세계 무역분쟁의 대법원 역할을 해 왔는데, 미국은 상소위원 선임에 협조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상소기구는 상임위원 7명으로 이뤄지며 최소 3명이 있어야 재판부가 구성된다.

미국이 신규위원 임명을 계속 거부해 위원은 3명까지 줄었으며 이들 중 2명의 임기가 10일 끝나면 상소기구는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무협은 "WTO 하급심인 패널(panel) 절차는 진행되지만 최종심인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돼 전반적인 분쟁해결절차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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