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환영" 입장 밝혀...1심 소송 중 인원, 정규직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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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환영" 입장 밝혀...1심 소송 중 인원, 정규직 고용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2.10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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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수 의원, 국감에서 ‘1심 계류자 전체에 일괄 적용해 근로자지위 인정하고 적극해결 하라’ 촉구
- 도로공사 “지난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패소 결과 존중해 1심 계류자 전체 직접고용”

서형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이 10일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 모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는 뜻을 밝힌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이날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을 포함한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도로공사는 “지난 8월 29일 대법원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도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수납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측이 요금수납원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대법원과 최근 김천지원의 판결 결과를 1심 계류자 전체에 일괄 적용해 직접고용하기로 한 것이다.

서형수 의원

이러한 도로공사 측의 입장은 불과 2개월 전인 지난 10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이 도공 측에 촉구했던 내용과 같다.

서 의원은 당시 ‘대법원 판결 요지에 따르면 1심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 중 2015년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고용을 하고,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도 1심을 계속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6개월 정도 1심 판결을 받아보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1심이 종결되지 않더라도 이를 일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강래 사장은 ‘(배임 등) 법률적인 책임 문제 발생’을 우려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나, 서 의원은 “이길 수 있는 소송을 안 하는 것도 배임일 수 있지만,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소송을 억지로 진행해도 배임이 되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이어 “최소한 근로자지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따로 떼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며 직접고용을 촉구한 바 있다.

현재 도공의 자회사 전환에 대해 비동의자 중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명으로, 이들 중 130여명은 지난 10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정규직 채용과정이 진행되고,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나머지 150여명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정년도과 등의 자격을 심사한 후 정규직 채용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올해 국정 감사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촉구한대로 이행되었다”고 평가하고, “도공은 직접고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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