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확대… 수도권서 부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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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확대… 수도권서 부산까지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2.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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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10일 서울 양화대교에서 바라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가 뿌옇게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10일 서울 양화대교에서 바라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가 뿌옇게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수도권과 충북에 올겨울 처음으로 시행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오는 11일 전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오는 11일 오전 06~오후 9시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 영서 지역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인천·경기·충북은 2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 영서는 올겨울 첫 시행이다.

이날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모든 지역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홀수날인 11일은 뒷 번호가 짝수인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공공 2부제를 실시 중인 수도권과 대구·부산·세종시는 이번 조치 발령으로 경차까지 운행제한에 포함하는 등 강화된 2부제가 도입된다.

대구와 충북을 제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도 실시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저공해조치 이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서울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산하기관 등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424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발령 지역에 있는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과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32곳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과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과 대구·충북·충남·세종에 있는 71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펼칠 예정이다.

이밖에 석탄발전 10기의 가동이 정지된다. 38기에는 80% 출력 상한 제한도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추가로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4기도 상한제약이 있게 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 50㎍/㎥ 초과하고, 딩,a slf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당일 0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에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초과(매우나쁨)기 예상될 때 발령된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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