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수도권·충북,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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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수도권·충북,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2.10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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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수도권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석탄발전 10기 가동정지, 41기 출력제한… 사업장 10곳 저감 의무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일대가 뿌옇다. [사진=연합뉴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일대가 뿌옇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과 충북도에 올겨울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석탄발전 10기가 정지하는 등 강화된 조치들이 펼쳐진다.

환경부는 10일 오전 6시~오후 9시 수도권·충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날 비상저감조치 대상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충북이다. 조치에 따라 수도권과 충북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짝슷날인 10일은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공공 2부제를 실시 중인 수도권은 이번 조치 발령으로 경차까지 운행 제한에 포함하는 등 강화된 2부제가 도입된다.

수도권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운행 제한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저공해 조치 이행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4개 시도에 있는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과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사업장 10곳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과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에 나서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과 충북의 65개 사업장 등도 자체 비상저감조치를 펼칠 방침이다.

이밖에 석탄발전 10기의 가동이 정지되며 41기에는 80% 출력 상한 제한도 시행된다. 아울러,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3기도 추가로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 50㎍/㎥ 초과하고, 딩,a slf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당일 0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에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초과(매우나쁨)기 예상될 때 발령된다.

충북도의 경우 9일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10일도 50㎍/㎥ 초과가 예상됐다.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9일에는 50㎍/㎥를 넘지 않았으나, 10일 75㎍/㎥ 초과가 예상됐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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