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억원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56억원 세금 체납...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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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억원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56억원 세금 체납...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2.05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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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고액 체납자 6838명 명단 공개...아가월드 이석호·청해진 김한식 등 포함
- 총 체납액 5조 4천억…개인 최고액은 1632억..."세무서에 체납징세과 신설…추적 조사"

이른바 '황제 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종합부동산세 56억원을 체납하는 등 고액 상습 체납자 행태가 드러났다. 

4일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법인 2099개)의 명단과 체납 징수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난해보다 공개 인원이 감소했지만, 100억원 이상 체납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다. 다만 2억원이 넘더라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 국세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 유예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올해 새로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총 5조4073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인원은 320명 줄었지만, 액수는 1633억원 늘어난 수치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이들 가운데는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종합부동산세 등 56억원)도 공개됐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탈세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허  전 회장은 5일간 노역으로 하루 5억원씩 벌금 25억원을 탕감받고 공분을 사자 노역을 중단했다. 이후 검찰과 국세청은 남은 벌금 환수를 위해 재산 압류 등 조처를 했다.

또 ▲드라마 ‘허준’ ‘올인’ ‘주몽’ ‘아이리스’ 등의 작가 최완규씨(양도소득세 등 13억9400만원), ▲영유아 교육 전문업체인 아가월드 설립자인 이석호 전 우주홀딩스 대표(체납액 66억2500만원), ▲신발 브랜드 스누베의 황효진 전 대표(부가가치세 등 4억7600만원) 등도 포함됐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전 대표도 종합소득세 등 8억7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등 1632억원을 내지 않은 홍영철씨가 이름을 올렸다. 홍씨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체납액 2225억원)의 사망으로 역대 최고 체납자로 등극하게 됐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건설업체인 코레드하우징으로, 근로소득세 등 45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경남 지역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했다. 그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그린피 등을 현금으로만 받았다. 국세청은 A씨에게 수차례 세금 납부를 독촉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국세청은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골프장을 급습했다. 이틀 새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사업용 계좌 잔액 합계 1억여원을 징수했다. 지역 평판이 나빠질 것을 우려한 A씨는 결국 체납잔액 55억원을 자진납부했다.

국세청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올해 10월까지 체납액 1조7697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현금 9201억원, 재산 압류 등 8496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82억원 늘어난 액수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징세과를 신설해 추적 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되는 세무서 체납징세과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인 체납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지방청체납자 재산추적과와 같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업무도 수행한다.

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도 조사할 예정이다.

체납액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친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강민수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려면 국민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며 "체납 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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