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플랫폼배달업자이륜자동차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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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KB플랫폼배달업자이륜자동차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12.04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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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손해보험]
[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지난 달 5일에 출시한 온디맨드(On-demand)방식의 ‘KB플랫폼배달업자이륜자동차보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는 ‘KB플랫폼배달업자이륜자동차보험’의 주요 특징인 유상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필요한 시간 동안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온디맨드 방식의 새로운 위험률에 대해 향후 6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인정했다.

또한 추가적으로 플랫폼기반의 모든 프로세스가 자동화된 부분도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로 판단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로써 KB손해보험은 2020년 6월까지 최대 6개월 간 단독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KB플랫폼배달업자이륜자동차보험’은 임시 배달업종사자에 대한 위험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대표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온디맨드 보험영역의 스타트업 회사인 ‘㈜스몰티켓’을 포함한 3사 간 협업으로 개발된 상품이다.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부문장 김민기 상무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통해 공유경제에 맞는 혁신 상품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선보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더 나은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새로운 위험담보나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를 개발한 금융회사에 일정기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KB손해보험은 올해 업계 첫번째로 신규 위험 담보 ‘요로결석진단비’와 ‘응급실내원비(1급, 2급)’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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