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완 BNK금융 회장, '실적·리스크관리' 연임에 걸림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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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완 BNK금융 회장, '실적·리스크관리' 연임에 걸림돌 될까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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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의 실적 부진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수익성 악화가 가장 큰 요인
BNK투자증권 등 비은행 계열사 지원 대폭 강화
취약한 건전성, 리스크관리 등이 변수로 작용 여부 주목
김지완 BNK금융 회장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의 연임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보다 부진한 실적과 취약한 건전성, 리스크관리 등이 변수로 작용될지 김회장의 연임은 안개속이다.  

지난 2017년 취임한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만 70세부터 연임을 제한한 다른 금융지주와는 달리 횟수로 연임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성세환 전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물러난 불안정한 상황에서 김 회장은 빠르게 조직을 안정시키고, 지난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BNK금융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4.6% 증가한 5,021억 원으로 지주사 전환 이후 최대 순익을 거뒀다

그러나 최근 하락세를 그리는 실적이 발목을 잡고있다.

BNK금융그룹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512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576억 원보다 64억 원이 감소했다. 

BNK금융의 실적 부진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수익성 악화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모두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이 떨어졌다. 부산은행의 2분기 말 순이자마진은 2.10%로 1분기 말(2.16%) 대비 0.06%포인트, 경남은행은 1.98%로 0.05%포인트 줄었다. BNK금융의 순이자마진 역시 2.05%로 전 분기 대비 0.05%포인트 하락했다.

순이자마진 하락은 BNK금융의 이자이익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올해 상반기 이자이익은 1조110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689억원) 대비 586억원 줄었다.

또, 김 회장은 2023년까지 비은행 부문의 이익 기여도를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저금리 기조 심화로 기존 핵심 수익원이었던 은행의 이자 마진 축소가 불가피해지면서 비은행 사업 강화가 중요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김회장은 BNK투자증권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BNK투자증권에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BNK금융지주가 이를 모두 인수하도록 했다.

김병영 BNK투자증권 사장

김병영 전 KB증권 부사장이 BNK투자증권의 새 수장으로 자리하며 취임 일성으로 BNK투자증권의 기업 금융 역량 강화, 장외파생사업 신규 진출, 신탁사업 추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자본 1조원, 순이익 1000억원 규모의 증권사로 키우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BNK투자증권은 최근 실적 개선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흐름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수익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한 1493억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은 114억원으로 채권 및 파생상품 거래 회복과 기업금융(IB) 등이 실적 호조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 3분기까지의 누적순이익도 191억원으로 전년보다 141.8%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BNK투자증권은 쉽지 않은 한해를 보냈다.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함께 투자한 중국 ABCP판매에서 거액의 부실이 발행했고, 관련 소송진행, 그리고 부산은행은 불완전판매책임으로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결정까지 받아 금융소비자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오명까지 들어야 했다

BNK투자증권은 지난 7월에도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위반으로 기관주의 제제를 받는 등 한달새 감독당국의 제재를 두차례나 받았다.

계열회사 펀드 판매비율 위반과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관 과태료 2000만원 등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또, 지난달에는 자회사인 경남은행이 집단대출,자영업대출의 부실 위험이 크고 여신 사후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감독당국으로 부터 경영 유의 지적을 받았다 

경남은행의 부실대출비율은 지난 상반기 기준 1.14%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경영유의 사항과는 별개로 금감원은 경남은행이 임직원에 부당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금리산출 관련 전산시스템 오류를 시정하지 않고 가동해 이자를 과다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1만2000명에게, 25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대출 금리를 부과했다. 

지역 경기둔화, 저금리 기조 심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실적이 지난해 보다 부진한 가운데 비은행 계열사의 수익 신장, 철저한 건전성관리와 리스크관리 강화의 성패 여부가 김회장 연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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