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의결권 행사에서 장부열람 소송까지"...'주주행동주의' 실천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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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의결권 행사에서 장부열람 소송까지"...'주주행동주의' 실천 적극 나선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2.02 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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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주주들, 상장폐기 위기에 주식 모아 의결권 행사 및 경영 참여 늘고 있어
-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경영진 상대 소송...정태영 부회장 여동생도 장부열람 소송 중
사진=녹원씨엔아이 소액주주 권리찾기협의회
사진=녹원씨엔아이 소액주주 권리찾기협의회

 

소액주주들이 주식 위임을 통한 주요 지분 확보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거나 회계장부 열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주주행동주의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소액주주들, 상장폐기 위기에 주식 모아 의결권 행사 및 경영 참여 늘고 있어

최근 코스닥 상장사인 녹원씨엔아이의 소액주주들은 주식 위임을 통해 9.2%의 지분을 확보해 2대주주의 지위에 올랐다. 최대주주 지분과는 불과 0.28%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다.

녹원씨엔아이는 전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10월 31일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상태로 이미 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 중지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피해를 입은 녹원씨엔아이 소액주주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네이버밴드에 모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녹원씨엔아이 소액주주 권리찾기 협의회를 출범시켜 집회를 이어가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협의회 측은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 데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알고 투자했는데 수년 전 경영진의 비위 행위로 거래소 상장폐지 결정까지 내려져 애꿎은 소액주주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협의회는 향후 추가 지분 확보로 최대주주에 오르게 되면 주주총회 소집을 통해 의결권 행사에 적극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 상장사인 유·무선 보안솔루션 기업 코닉글로리도 소액주주들인 정해종 외 5인이 지분 5.04%를 경영 참여 목적으로 취득해 현 대표와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닉글로리 소액주주들은 장기간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감수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통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경영진 상대 소송...정태영 부회장 여동생도 장부열람 소송 중

회사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을 몰래 바꿔 심사를 통해 허가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상장폐지 직전까지 내몰린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도 매매중지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바이오주 가운데 대장주로 승승장구하던 상황에서 벌어진 사태라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만 해도 4만 원대를 훨씬 웃돌던 주가가 현재 8010원으로 5분의 1 이상 하락한 상태다. 소액주주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거의 6만 명에 달하며, 피해금액 규모도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주주들은 ‘인보사 사태’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서울 성북구 주택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소유의 아파트까지 가압류했으며, 관련 임직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여동생 정은미 씨는 지난해 2월 정 부회장이 대주주인 서울PMC(옛 종로학원)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의 소를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기각됐다.

서울PMC의 2대주주인 정 씨는 “회사 경영상 의심스러운 사건이 발견되거나 의혹이 제기됐을 때 최대주주가 아닌 소수주주로서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하는 건 주주권리 행사와 재산권 방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또한 “2대주주조차 회사의 회계장부를 제대로 열람하지 못한다면 경영진의 비위 행위를 감사하거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항변하며 현재 상고심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소수주주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최근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주 행동주의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시대 흐름상 앞으로는 소수주주들의 권리 찾기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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