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내달 중 코스피·코스닥 43개사 의무보호예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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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내달 중 코스피·코스닥 43개사 의무보호예수 해제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1.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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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한 총 43개사 주식 1억 5606만 주를 내달 중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3개사(267만 주), 코스닥시장 40개사(1억 5339만 주)의 주식이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12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2019년 11월, 1억7,006만주 대비 8.2% 감소했으며, 지난해 동월(2018년 12월, 1억4,890만주) 대비 4.8% 증가하였음

올해 12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보다 8.2%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4.8% 증가했다.

의무보호예수는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규정, 거래소 상장 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나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내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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