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구속...금융위, 수사향배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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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구속...금융위, 수사향배 '촉각'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11.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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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없이 사표 수리한 최종구-김용범도 조사 대상 올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자신이 관리감독해야 할 업체 관계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결국 구속됐다.

금융위원회도 검찰의 수사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징계절차 없이 유 전 국장의 사표를 순순히 받아준 데 따른 직무유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유죄 입증 시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7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등에,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하던 지난 2016년 전후로 펀드운용사 및 창업투자자문사 등 금융관련 업체들로부터 골프채와 항공권, 자녀 유학비용, 차량제공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위에 재직시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들에 자신의 저서를 대량 구입하도록 하고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의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유 전 부시장 측은 일부 금품과 향응을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던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내며 여권 핵심인사들과 인맥을 쌓았고 2008년부터 금융위에서 근무했다. 2015년에는 국장급인 기획조정관으로 승진했으며, 2017년 7월 금융위 내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에 부임했다.

그는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은 뒤 그해 연말 건강 문제를 이유로 휴직했다.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2018년 3월 사직한 그는 한 달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같은 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가 최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유 전 부시장의 구속으로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게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무마'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또, 유 전 부시장의 국회 수석전문위원 및 부시장 선임 경위 등을 놓고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이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해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청와대의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 감찰 사실을 통보받은 뒤에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찰이 확인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의 조사가 불가피 할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의 수사는 올해 초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섰지만,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금융위는 공식적으로 ‘유재수 사태’에 대해 “개인 비리 문제”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4일 금융위를 압수수색하고, 2017년 당시 재직했던 금융위 수뇌부 인사들의 검찰에 소환 방침도 전해지면서 명예가 적지 않게 실추된 상황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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