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차 공판, 예상과 달리 치열했던 '유무죄 심리'..."뇌물죄 미성립" 견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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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차 공판, 예상과 달리 치열했던 '유무죄 심리'..."뇌물죄 미성립" 견해 나와
  • 정두용 기자
  • 승인 2019.11.22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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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회장 변호인단 "종전 판례 등을 살펴보면, 뇌물죄 성립도 부정될 수 있다"
- 당초 세간의 예상과는 다른 결의 변론 이어져
- 특검 측,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과정에 대한 문서 입증 자료로 추가 보완해서 제출...'부정 승계' 입증 자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26분께 법원에 나타났다. [정두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26분께 법원에 나타났다. [정두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은 특검과 변호인 측의 사실관계 공방 위주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선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 측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놔 주목된다.

2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된 이번 공판은 지난달 25일 진행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이은 두 번째다.

재판부는 유무죄 관련 부분을 정리하는 기일과 양형에 대해 판단하는 기일을 나눴는데, 유무죄 판단 심리가 이날 진행 된 것.

양형 판단 기일은 다음달 6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변호단 측은 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대법원 판결에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고, 주로 양형에 관해 변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서 “대법원 판단을 양형판단에 부정적 요소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 판례 등을 살펴보면, 뇌물죄 성립도 부정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법률해석과 사실 증명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모두 가능한 사안이고, 대법원 판결로 인해 유죄 범위가 넓어져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이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유무죄를 다투기보다 양형에 집중할 것이라는 당초 세간의 예상과는 다른 결의 변론이 이어진 셈이다.

이날 공판에선 특검과 변호단 측 모두 PPT를 적극 활용하면서, 사실관계 등 공소사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 측은 그간 1ㆍ2심과 대법원에서 달리 판단된 사안들을 조목조목 설명하기도 했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 청탁이 2심 재판부와 달리 대법원은 인정된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에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지원한 점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26분께 법원에 나타났다. [정두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26분께 법원에 나타났다. [정두용 기자]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문서를 재판부에 입증 자료로 추가 보완해서 제출해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의 부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검은 1심과 2심에서 특경법상 횡령 대상으로 말 3마리 중 '살시도'를 제외한 마필 용역대금만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용역대금 전액을 인정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살시도 자체도 횡령의 객체로 인정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승마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두 가지 사안 모두 대법원에 유죄로 판단됐으나,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자발적으로 나서 지원이 이뤄진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변호인단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제 3자 뇌물죄에 포괄적 뇌물을 적용한 첫 판결로 부정청탁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과 만나 승마 지원에 관한 부분을 심하게 질책했다”면서 “최서원의 강한 불만표출과 겁박으로 마필 명의에서 삼성을 제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 측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가 기업을 압박한 사례를 증언함으로써, 삼성의 뇌물 공여가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의 혐의별 유·무죄 여부를 살폈다. 오후 2시경 시작해 오후 4시50분께 마무리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26분께 법원에 나타났다. 변호인들과 검은색 카니발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취재진에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8월 29일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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