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법, 인터넷은행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20대 국회 막차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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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법, 인터넷은행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20대 국회 막차 타나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11.22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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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회의장면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과 케이뱅크의 운명을 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이 사실상 20대 국회 법안통과 마지막 기회로 최종 의결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년 가까이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의결, 정무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대주주 부적격 조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해 자본 수혈 중단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던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할 길도 열리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금소법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금소법은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부터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2011년 최초 발의 후 지금까지 14개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9개는 시한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다시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 권유행위 금지·광고 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전체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반영되지 않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금융회사의 위법 행위가 중대할 때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집단소송제는 금융 피해에 대해 금융사가 위법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인데, 법안엔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들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금융회사-소비자 간 법적 분쟁 후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에게도 판결 효력을 인정하는 ‘집단소송제’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금융사의 위법사실을 입증하는 책임 주체를 피해자에서 금융사로 전환하는 입증책임 전환 문제는 금융사의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중과실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도 이날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금융관련 법령, 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산업자본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T는 올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당국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KT의 담합 혐의를 조사하던 공정위는 4월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의 제거는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첫번째 문턱을 넘는다는 의미다.

케이뱅크는 KT가 최대주주가 된다는 전제하에 추진한 5,900억원 유상증자에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 자기자본 부족으로 주력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가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합의한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소재지 등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하면 처벌받는다.

한편 이날 함께 정무위 소위 심사에 부쳐진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통과하지 못했다.

최근 1년간 3번이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른바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의 동의 없이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일괄 수집해서 알기 쉽게 통합ㆍ분석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일반 대중도 간편하게 통합 자산관리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선택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사실상 여야가 합의는 이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다음주 월요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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