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의무 유지...대중문화 예술인 대체복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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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의무 유지...대중문화 예술인 대체복무 제외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19.11.2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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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대체복무 "폐지 검토했지만, '국민 사기 진작' 판단"
- 체육요원 편입 인정 대회 유지…예술요원 편입 인정 대회 줄여
병역특례 제도 (PG)[제작= 정연주, 일러스트=연합뉴스]
병역특례 제도 (PG)[제작= 정연주, 일러스트=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정부는 BTS 등 세계적 '스타'나 이강인 등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국가대표에게 대체복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등을 근거로 혜택을 확대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TF는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연간 45명 내외로 요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보다는 요원들이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하는 등의 기여가 크다고 판단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감축 기조,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달라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중음악과 비교할 수 있는 전통 음악은 콩쿠르 대회가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다"며 "대중예술은 (그런 기준이) 부족하다. 음악만 하면 영화 등은 왜 안 되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 대체복무를 한없이 확장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병무청은 병역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는 문체부와 개선을 검토 중이다. 문체부 등은 국외여행 허가제의 출국 조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교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유지된다.

지난 아시안게임 야구 선수 선발 등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지만,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폐지될 경우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단,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사항을 명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해 후보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대체 복무요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후보 선수라도 팀의 일원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한다"면서 "불필요한 교체 출전 등으로 우리 병역제도가 국제 언론에 희화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역특례 제도 (PG)[제작= 정연주, 일러스트=연합뉴스]
병역특례 제도 (CG)[이미지=연합뉴스]

지난해 말 축구선수 장현수 등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사건에서 드러난 부실한 대체복무 관리에 대한 대책도 개선 계획에 포함됐다.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인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명칭 변경한다. 봉사활동이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어 병역 의무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명칭 변경이다.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 기관을 섭외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한 도서·벽지 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등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복무 불이행이나 허위 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복무 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형을 선고받으면 편입 취소도 가능하다.

예술 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기존 48개 대회에서 41개로 줄인다.

대회 개최가 불확실한 헬싱키 국제발레 콩쿠르, 루돌프 뉴레예프 국제발레 콩쿠르 등이 대체복무 편입 인정 대회에서 제외됐다.

국내개최 대회에 대체복무 편입 인원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인 참가 비율과 수상 비율이 높은 현대무용대회 1개도 제외했다.

병무청은 예술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기적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정비할 계획이다. 앞으로 운영 비리 등으로 처벌받은 국내 대회는 편입 인정 대회에서 제외된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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