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원씨엔아이, "'상폐' 결정 기한 보름 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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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원씨엔아이, "'상폐' 결정 기한 보름 더 연장됐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1.2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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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녹원씨엔아이 소액주주 권리찾기협의회
사진=녹원씨엔아이 소액주주 권리찾기협의회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녹원씨엔아이의 운명을 가를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기한이 보름 더 연장됐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수) 코스닥시장본부는 녹원씨엔아이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기한을 내달 12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는 21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다. 이번 기한 연장으로 녹원씨엔아이의 상장폐지 결정이 내달로 미뤄졌다.

한편, 녹원씨엔아이 소액주주 권리찾기 협의회(이하 녹소협)는 지난달 31일 거래소 기심위에서 내려진 녹원씨엔아이 상장폐지 결정에 극렬히 반대하며 거리로 나와 상장폐지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녹소협 측은 "회사가 지난해 거둔 영업이익만 166억 원에 이르고, 올해도 3분기까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우량기업"이라며 "수년 전에 벌어진 전 대표이사 횡령 혐의로 상장폐지 결정까지 내려지면서 애꿎은 소액주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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