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카드매출 익일 포인트지급·카드 월세 납부"...혁신금융서비스 8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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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 카드매출 익일 포인트지급·카드 월세 납부"...혁신금융서비스 8건 추가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11.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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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세입자가 일정한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면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월세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등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기존 규제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8건으로 늘어났다.

생활밀착형 혁신금융서비스로는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레이니스트의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가 선정됐다.

신한카드가 내년 6월께 출시할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는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만 가능했던 월세를 납부를 신용카드(월 200만원 한도)로 할 수 있게 해준다.

임대인 개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카드 회원(임차인)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특례를 적용받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이 당장 돈이 없어도 카드 결제로 밀리지 않고 월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월세 연체나 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얻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투명화도 기대할 수 있다.

레이니스트의 서비스는 뱅크샐러드 앱 내에서 고객의 금융자산 현황, 유휴자금을 분석해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서비스로, 내년 3월 출시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로는 KB국민카드의 포인트 기반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와 피네보의 클라우드 기반 밴(VAN)서비스가 지정됐다.

카드사가 영세 가맹점(연 매출 3억원 이하)에 카드 매출 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결제일 바로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내년 7월 내놓는다.

포인트당 1원으로, 200만원까지만 쌓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없다.

피네보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카드 결제 승인·중계 시스템(VAN) 구축, 운영으로 결제승인·매입정보 생성을 동시화한 서비스를 선정받았다.

이 밖에도 보맵파트너,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플랜에셋이 각각 내년 상반기 중 레저보험 간편가입 서비스를 출시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소비자 일정·위치정보·가계부내역 등을 바탕으로 보험가입 필요성을 알려주고, 레저보험에 반복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간편하게 가입하는 서비스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도 지정됐다.

금융결제원은 내년 5월께 보이스피싱 적발을 위한 머신러닝 방식의 금융 의심 거래정보 분석 서비스를 내놓는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정보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원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지만, 사기가 의심되는 계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받았다.

여러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대포 통장 등을 이용하는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개별 은행이 내부 정보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데, 금융결제원은 금융공동망에서 처리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전 금융회사에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를 찾아낼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매달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음 달 2일에는 자본시장 분야, 16일에는 데이터·전자금융·타부처 소관 등을 대상으로 혁신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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