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원씨엔아이, 4년 전 허위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겹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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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원씨엔아이, 4년 전 허위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겹악재'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1.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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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원씨엔아이 정상훈 전 대표의 횡령과 상장폐지 결정 등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 소액주주들이 11월 18일 거래소 앞에서 상장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녹색경제신문]
녹원씨엔아이 정상훈 전 대표의 횡령과 상장폐지 결정 등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 소액주주들이 11월 18일 거래소 앞에서 상장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녹색경제신문]

 

상장폐기 위기에 처한 코스닥 기업 녹원씨엔아이가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녹원씨엔아이가 지난 2015년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인 판매계약 체결을 허위 또는 잘못 기재하고 철회한 사실이 코스닥시장공시규정상 공시불이행·공시번복에 해당돼 이 같은 제재 조치를 내렸다.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는 2015년 11월 30일 광명인터내셔날과 중국에 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 및 기타 제품에 대해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그해 12월 1일 공시한 바 있다. 계약조건은 녹원씨엔아이가 광명인터내셔날에 화장품 및 계약제품을 공급하면, 광명인터내셔날은 이 제품들을 중국 전 지역에서 판매한다는 내용이었다.

공시에 따르면, 연간 판매 계획은 2016년 140만 개, 2017년 280만 개, 2018년 420만 개, 2019년 630만 개, 2020년 840만 개이며, 개당 단가는 약 2만 7000원이다. 계약 기간은 2015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계약 종료 후 계약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공시 내용을 종합하면, 녹원씨엔아이가 해당 계약 체결을 통해 공급기간인 5년 간 거둘 수 있는 예상 매출액은 6237억 원 가량이며, 이를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1247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공시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올해 10월 14일, 녹원씨엔아이는 해당 내용에 대해 허위 공시 혐의가 있는 것으로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고, 계약 기간 동안 매출 실적도 전무할 뿐더러 향후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 계획도 없다며 정정 공시했다. 

이미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데 더해 4년 전 허위 공시에 대한 혐의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추가되는 겹악재를 겪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벌점 10.5점과 함께 공시위반제재금 420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으로 별도의 매매거래정지 조치는 없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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