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파면·구속영장 청구
상태바
국방부,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파면·구속영장 청구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19.11.19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방부,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파면, 구속영장 청구

국방부는 19일 "군납업체 관계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18일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이날 청구했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 정 모(45) 씨로부터 최근 수년간 1억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금품을 챙긴 대가로 M사의 군납사업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법원장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전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작년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고등군사법원[사진=연합뉴스]
고등군사법원[사진=연합뉴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