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이후 총 4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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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이후 총 411건 적발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1.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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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인접한 북한산이 129건으로 가장 높아
국립공원 탐방객의 음주행위 모습. [사진=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탐방객의 음주행위 모습. [사진=국립공원공단]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올해 10월까지 대피소, 산 정상 등 국립공원 일부 지역에서 총 411건의 음주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017년 12월 12일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3월 13일부터 국립공원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별 음주행위 단속건수로는 도심에 인접한 북한산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피소 이용이 많은 설악산이 45건, 지리산이 43건이었다.

음주행위가 많이 적발되는 시기는 10월이 78건, 6월이 74건, 5월이 55건 순으로 탐방객이 집중되는 가을과 봄에 위법행위가 많았다.

금지 장소별로는 산 정상에서 적발된 건수가 221건, 탐방로가 99건, 대피소가 78건, 바위와 폭포(암·빙벽장)가 13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립공원의 음주행위 금지 지역은 총 158곳(대피소 20곳, 산 정상 60곳, 탐방로 21곳, 바위와 폭포 57곳)이다.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장소에서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5만원, 2차 이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진우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주 산행은 자제해야 한다”며 “국립공원에서 취사‧흡연행위 금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음주행위 금지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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