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한달 동안 집중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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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한달 동안 집중 수거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1.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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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오지 지역에서 영농폐비닐을 수거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산간·오지 지역에서 영농폐비닐을 수거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11월 18일~12월 13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의 대부분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가운데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해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4~5월)·가을(11~12월)에 2차례씩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돼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한 뒤 재생원료로 재활용한다.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에 따라 수거 행사를 개최한다.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kg(지자체별 상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 기간에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 관련단체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총 1000여만 원 상당(기관당 최대 1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전라북도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청, 해남군청, 보은군청이 우수상을, 이천시 등 11개 기관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농촌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함으로써 농촌 지역 환경개선과 우수자원의 재활용 등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다”며 “농민·농업인단체·지자체 모두가 영농폐기물 수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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