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톤PE, 에스피알파트너스와 녹원씨엔아이 주식양수도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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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톤PE, 에스피알파트너스와 녹원씨엔아이 주식양수도계약 해지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1.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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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원씨엔아이(대표 정유석, 구세현)는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키스톤PE)가 최대주주인 에스피알파트너스 외 1인과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키스톤PE는 지난 6월 18일 에스피알파트너스 외 1인과 녹원씨엔아이 보통주 242만 2761주, 254억 3899만 500원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시에 따르면, 키스톤PE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관련 계약서에 따라 당사자 일방에 의한 해제사유에 의거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편, 녹원씨엔아이는 정상훈 전 대표의 횡령 혐의로 최근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 받았다.

이에 녹원씨엔아이 소액주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0일 '녹원씨엔아이 소액주주 권리찾기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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