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원씨엔아이 소액주주, 상장폐지 심의 앞두고 대책위 구성 "적극 대응하겠다"
상태바
녹원씨엔아이 소액주주, 상장폐지 심의 앞두고 대책위 구성 "적극 대응하겠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1.14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녹원씨엔아이 홈페이지
자료=녹원씨엔아이 홈페이지

 

정상훈 전 대표의 횡령 혐의로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 받은 녹원씨엔아이 소액주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대응에 나섰다.

녹원씨엔아이 소액주주들은 지난 10일 '녹원씨엔아이 소액주주 권리찾기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하고, 김영태 씨와 남성현 씨를 공동 대표로 선임하는 등 대응 태세를 갖췄다.

협의회는 지난달 3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녹원씨엔아이에 내려진 상장폐지 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녹원씨엔아이는 지난 7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려져 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같은 달 정 전 대표의 횡령 혐의가 드러나면서 구속되자 상장폐지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40억 원 가량 법인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해 특가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협의회 측은 녹원씨엔아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양호한 경영실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 대표의 횡령 사실과 불성실 공시로 내려진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번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협의회 측은 새로운 경영진들 역시 현 상황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나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적극적으로 극복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정 전 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공판에서 일부 횡령 혐의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이른바 '승리 게이트'라고 불리는 '버닝 썬' 사건에 연루된 윤모 총경에게 미공개 주식정보를 제공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