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은행 예대율 계산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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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은행 예대율 계산서 제외
  • 김유진 기자
  • 승인 2019.11.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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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20조원 제외돼 新예대율 맞추는 데 유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은행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난 9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은행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은행 예대율 산정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이 취급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빠지게 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공고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을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주금공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승인받은 고객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에 넘기는 대신 주금공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를 그 금액만큼 사들인다. 이번에 시중은행들이 주금공에 넘길 예정인 주택담보대출 총량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 물량인 20조원이다.

내년에 시행되는 새로운 예대율은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5%포인트 높이고 기업대출은 15%포인트 내린다. 은행들은 예대율을 100% 이하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가중치가 늘어난 가계대출에서 20조원이 제외되면 예대율 맞추기가 더욱 수월해진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김유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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