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전세 매입 탈세 혐의자 220명 세무조사...세금 내지않고 편법 증여 30세 이하 집중 검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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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전세 매입 탈세 혐의자 220명 세무조사...세금 내지않고 편법 증여 30세 이하 집중 검증 대상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1.12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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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실거래가 의심자료 관리

고급 주택 매입이나 고가 전세계약을 맺은 이들 가운데 자금 출처가 뚜렷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 220여명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특히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편법 증여) 비싼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한 30대 이하가 집중 검증 대상이다.

국세청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오피스텔을 취득했거나 고급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례들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22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 선정에는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의 과세 정보,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주택 취득 시 제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이 동원됐다.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의 소득·재산·금융 자료와 카드 사용내역 등을 바탕으로 입체적 PCI(자산·지출·소득) 분석을 거쳐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

탈세 혐의자를 유형별로 보면, 우선 30대 이하 사회 초년생으로서 자신의 자산은 거의 없지만 부모 등이 편법 증여한 돈으로 서울·지방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 규모가 10년간 5천만원(증여재산 공제 한도)을 넘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결국 이들은 탈루한 것이다.

비싼 전셋집에 살면서 전세금을 부모 등으로 받는 편법 증여 의심 사례도 발각됐다.

미취학 아동이 직계존속으로부터 현금을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 탈루 사례

아울러, 주택·상가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로 쓰지 않고 서로 짜고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 개발 호재 지역 주변 땅을 헐값에 사서 허위·광고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업체 등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세무조사 추징사례로는 미취학 아동 A군(3세)은 주택 2채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의 일부를 부친 F씨로부터 현금 증여받고 일부는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또한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할 임대보증금을 조부 G씨로부터 편법증여 받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주택 취득자금 및 편법증여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B씨는 배우자인 방송연예인 C씨와 공동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자금출처 확인 결과, 배우자인 방송연예인 D씨로부터 수억원을 편법증여 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 흐름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 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면밀히 추적할 방침이다.

외조모 명의의 계좌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우회 증여받은 혐의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이 유출된 사업자금인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세무조사하고, 차입금으로 자산을 취득했다면 향후 부채 상환 과정까지 계속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7년 8월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해 2228명에게 탈루 세금 4398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지난달 11일 착수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팀의 조사 결과에서 추가로 통보되는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등을 꼼꼼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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