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최근 3년간 다이옥신 초과배출시설 25곳 모두 소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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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최근 3년간 다이옥신 초과배출시설 25곳 모두 소각시설”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1.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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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배출 996개 시설 중 소각시설 63%
다이옥신 배출시설 현황. [사진=신창현 의원실]
다이옥신 배출시설 현황. [사진=신창현 의원실]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996개 시설의 63%가 소각시설 인데다 최근 3년간 허용기준을 초과한 25곳도 모두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폐기물소각시설 632곳, 제철·제강, 시멘트 제조시설과 같은 비소각시설 364곳을 포함한 996곳이다.

환경부는 이 중 최근 3년 이내 기준을 초과해 다이옥신을 배출했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최근 5년 내 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에 해당하는 140곳을 선정해 지도·점검한다. 점검을 받는 곳이 전체의 14%에 불과한 것이다.

다이옥신은 대표적 환경호르몬으로 자연계에 한 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아 토양이나 강에 축적되기 쉽다. 동식물의 체내에 유입되면 신경 손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환경부가 2016~2018년 말 561개 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곳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이었다.

가장 많이 초과한 소각시설은 전남 보성의 보성군환경자원사업소 2호기였다. 2016년 11월 84.771ng-TEQ/S㎥(1㎥당 1나노그램)을 배출해 기준치 5ng-TEQ/S㎥의 16.9배를 초과배출했다. 다음으로 충북 영동의 에넥스 황간공장이 기준치 5ng-TEQ/S㎥보다 14.2배 초과한 71.217ng-TEQ/S㎥을 배출했다.

기준초과 시설 25개 사업장 중 전남이 6곳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 4곳, 경기와 전북 3곳, 충북과 제주 2곳 순이었다. 해당 소각시설들은 모두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기소되고 일부 시설은 수사 중이다.

최근 10년 동안 2회 이상 초과배출 해 적발된 시설은 13곳이었다. 이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경기도 광주의 경기환경에너지(구 에코그린)는 2014~2016년 총 4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시설의 주변에는 주택가가 밀집돼있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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