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IP)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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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IP)이 바뀐다
  • 정종오 기자
  • 승인 2019.11.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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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 IP 정책이슈 발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빅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IP)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있다. 모든 데이터가 뒤섞이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개념이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실용신안 제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최근 ‘2020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종합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 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 위원들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발굴·연구한 ‘2020년 지식재산 정책이슈’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빅데이터에 대한 이슈가 먼저 제기됐다. 빅데이터 보호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빅데이터 처리, 분석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 적용 등 관련 법제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실용신안 제도 개선 방안도 제기됐다. 점차 기술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고 있는 소프트웨어(SW) 기술에 대해서 실용신안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특례 상장제도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연구개발 성과확산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례상장제도는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심사기준을 낮춰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기관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관련 시스템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등에서 정보기술(IT) 자산관리에 대한 인식 부재로 발생하는 SW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IT 자산실사, IT 자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서 새로운 ‘사용자 이익액’ 기준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무발명은 회사와 종업원 간 협력의 산물이므로 이를 실시·활용해 얻은 회사의 이익액, 발명자의 공헌도, 지분율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IP 기반 창업모델도 제시됐다. 창업자가 보유한 아이디어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결합해 사업모델을 설계하거나 이공계 석박사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권리화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새로운 IP 기반 창업모델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무엇보다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IP 중심 대응 시스템 구축방안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핵심국가별 기술·IP 시장 동향 분석과 관련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계시장에서의 지식재산 대응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발굴한 2020년도 정책이슈에 대한 관계부처의 내년도 추진계획안을 종합해 내년 3월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전문가로 구성된 5개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자 2014년부터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자율적으로 발굴·연구하여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정책화 과제로 제안해왔다.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국가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우수한 기술력’과 ‘지식재산’”이라며 “정책이슈 발굴을 통한 현장전문가와 정책 실행자 간의 피드백 과정이 선도적 지식재산 정책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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