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2G 서비스 '011·017' 내년 1월초 종료...과기정통부 "KT 적용된 1% 미만 사용자 룰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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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2G 서비스 '011·017' 내년 1월초 종료...과기정통부 "KT 적용된 1% 미만 사용자 룰 적용 안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1.08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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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G 종료 여부를 검토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
..."이용자 보호계획 및 잔존 가입자 수 등을 종합 고려"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 승인 여부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심사기한 및 2G 서비스 종료시점 등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심사가 되면 내년 1월초 경에는 2G 서비스가 끊길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아직 2G를 쓰고 있는 SK텔레콤 가입자 약 57만5,000명은 이제 3G나 LTE, 5G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2G 가입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환하면 되고, 011 017 등 번호는 2021년 6월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8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2G 종료 승인 신청과 관련 “통상 정부의 심사는 40일 정도 걸리고 실제 회선 종료시점은 심사가 끝난 날로부터 3주 뒤로 정하므로 내년 1월초 쯤에는 2G가 끊길 것"이라며 “지난 2011년 KT 2G 종료 시 적용했던 가입자를 1%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조건은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여러 차례 승인에 대해 긍정 시그널을 보냈던 만큼 2G 종료 여부를 검토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계획 및 잔존 가입자 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할 예정"이라며 "심사기한 및 2G 서비스 종료시점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2003년 삼성전자가 출시했던  2G 휴대폰

앞서 7일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에 2G 종료신청서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신청서와 현장 점검을 통해 2G 종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폐지할 경우 폐지 예정일로부터 60일 전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1년 KT 2G 서비스 종료 시 적용했던 가입자를 1%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조건은 조금 더 신중하게 살필 계획이다. 현재 SK텔레콤 2G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약 2% 이상이다.

한편 SK텔레콤은 2G 가입 종료의 이유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2G 단말기 선택권 전무, 재난문자 수신 불가, 장비 단종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 대응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 

2G 종료에 앞서 2월말부터 기존 가입자가 불편 없이 3G·LTE·5G로 이동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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