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태스크포스(TF) 운영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466명을 확인해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 다만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해 약 547명은 환급절차가 미완료 상태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약 56만원이며 최대 환급보험료는 약 530만원이다.
또한 신청인이 직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 후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에 직접 접속하거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하는 것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고 전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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