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 개선 3가지 방안 제시...규제관리 강화·통합기구 전문가 양성·부처평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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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 개선 3가지 방안 제시...규제관리 강화·통합기구 전문가 양성·부처평가 반영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1.06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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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과 시사점 용역 보고서 -
- 영국, 기업비용감축목표제 운영 통해 기업 부담 규제 비용 14.3조원 감축
- 미국, 트럼프 정부는 ‘17~‘18년간 36.7조원 규제비용 감축, 226개 규제 폐지
- 원인투아웃 형태로 확대 운영하고 규제개혁 성과 부처 평가에 반영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과 시사점' 용역 보고서(배재대 이혁우 교수)를 통해 영국, 미국 등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규제비용관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영국은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2011년 원인원아웃 제도를 도입한 후 원인투아웃 제도를 2013년에 실시했다. 이를 통해 영국은 제도 실시 후 3년 6개월간 약 15.2억 파운드(약 2.3조원)의 기업관련 규제비용을 감축했다.

현재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기업 활동과 관련한 규제를 대상으로 각 부처에게 기업비용의 감축목표치를 제시하고 일괄적으로 기업규제 비용을 감축토록 하는 기업비용감축목표제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국은 제도 실시 후 3년간 약 95.9억 파운드(약 14.3조원)의 기업관련 규제비용을 감축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2017년 행정명령으로 규제총량관리제를 도입했다. 미국의 규제총량관리제는 신설·강화하는 규제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 이상의 기존 규제비용을 절감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미국은 제도를 도입한 이후 2년간 약 316억 달러(약 36.7조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했고 같은 기간 신설ㆍ강화한 규제 개수는 17개, 폐지한 규제 개수는 243개로 폐지한 규제가 신설ㆍ강화한 규제의 14.3배에 이른다. 

한국, 보고서 발간 중단으로 현황파악도 어려워...규제비용 절감 효과 감소 추세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는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 정식 출범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2017년 이후에는 규제비용관리제 성과에 대한 공식 보고서 공개가 중단돼 있다. 정식 제도 출범 후 그 규제비용 감축 효과도 줄어드는 등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영국이 규제비용감축목표제를 도입한 2015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4.3조원의 규제비용을 감축했으나, 한국은 같은 기간 약 8,600억원의 규제비용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혁우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규제비용관리제의 개선을 위해 ▲제도 설계, ▲거버넌스, ▲운영과 성과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제도 설계 측면 : 英 ·美 와  같이 규제 관리 강화

영국은 원인원아웃에서 기업비용감축목표제로 전환하면서 규제정책위원회가 각 부처의 규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게 하는 강력한 제도로 발전했다.
 
미국은 규제 비용 1억불(약 1,160억원) 이상의 기업에 영향이 큰 규제에 대해서만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1개의 신규규제에 대해 반드시 2개 이상의 규 제 개혁을 제시하도록 하여 규제 비용과 총량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같이 기업의 부담이 큰 규제를 선별하여 규제비용관리제의 대상으로 삼아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재의 규제 총량 관리에서 영국과 같이 규제 비용 감축 목표를 각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정하고 부처 계약의 형태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것.

거버넌스 : 규제비용 점검을 위한 통합 기구 설립 및 전문가 양성 

영국은 규제점검 역할을 규제개혁추진단(BRE)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신설강화규제를 고려한다면 상당한 인력의 전문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규제비용을 점검하는 인력은 소수이다.

또한 규제조정실의 경우 순환보직제로 인해 2년 정도 마다 구성원이 바뀌는 까닭에 직원들의 노하우, 네트워크 등 구축이 어렵다. 정부 내 규제개혁적 상설 기구가 존재한다면 규제개혁 수행성과로 승진과 평가가 이루어져 자연스럽게 전문적 관료계층의 양성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전문인력은 정부 내에서도 각 부처와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통해 규제관리의 합리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운영과 성과 : 시기별 제도 운영 성과 발표 및 부처 평가 항목 반영

영국의 경우, ‘10년 원인원아웃 제도를 도입한 이후, 꾸준히 시기별 제도운영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총리 훈령상 규정하고 있으며 6개월마다 규제비용관리제의 운영에 대한 성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발표해야 함에도 현재 ‘17년 이후 보고서 공개가 중단된 상황이다. 

또한 규제비용관리제의 운영과 그 성과는 각 정부부처의 규제개혁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규제비용 관리 성과를 기준으로 부처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중앙 부처가 스스로 규제를 개혁하도록 할 수 있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규제비용관리제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규제개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비용관리제를 영국의 기업비용감축목표제와 같이 확대ㆍ개편하고 규제개혁 성과가 우수한 부처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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