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로 인정...타사 라이더에게도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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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로 인정...타사 라이더에게도 영향 미칠까
  • 이효정
  • 승인 2019.11.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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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인정시 노동관계법 보호 대상자...수당지급 등 법적 근거 생겨
음식을 배달하고 있는 라이더의 모습.
음식을 배달하고 있는 라이더의 모습.

 

노동부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요기요와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해온 배달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배달업계 내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생겼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지난 28일 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은 요기요 배달원 5명이 제기한 임금 체불 진정 사건에서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했다.

판단근거로는 ▲배달기사의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 ▲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배달기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유류비 등을 회사가 부담 ▲근무시간·근무장소 등을 회사에서 지정 ▲출·퇴근 보고 등의 이유가 꼽힌다.

앞서 요기요 배달원 5명은 정해진 장소에 출퇴근할 의무가 있고 점심시간까지 보고해야 하며 특정 지역에 파견되는 등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며 지난 8월 초 노동부에 근로자 인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임금 지급도 요구했다.

배달원 5인의 진정제기에 대해 노동부는 근무 형태 등 여러 정황으로 미뤄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부는 이번 판단이 진정을 제기한 배달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요기요의 다른 배달원은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요기요, 배민라이더스 등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더들의 경우 근무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실제로 비슷한 근무형태를 가진 배달원들이 확인되는 경우 이번 노동부가 내린 결론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라이더들의 근무형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효정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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