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상상인 대표, '주가조작·검찰 유착' 의혹 제기 'PD수첩' 보도에 법적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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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 상상인 대표, '주가조작·검찰 유착' 의혹 제기 'PD수첩' 보도에 법적 대응 나서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1.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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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그룹 CI
상상인그룹 CI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담은 PD수첩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상상인그룹 측은 회사 상상인과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지난달 29일 방송된 MBC ‘PD수첩’ 보도 관련 MBC와 한학수 PD를 상대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상상인 측은 ‘2012년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모의에 유 대표가 관여했다’는 방송 내용에 "스포츠서울 주식 시세조종 과정에 유 대표가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확인된 내용"이라며 "이후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검찰 수사기록에서 특정 부분만 발췌해 판결과 상반되게 보도한 것은 명백히 허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박모 씨가 김형준 전 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유 대표를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PD수첩 보도 내용에도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이어서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유 대표의 미공개정보 이용에 관한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하자 검찰에 단순 ‘참고사항 제공’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검찰에서 유 대표에게 발급해준 확인서는 골든브릿지증권 인수과정에서 대주주 변경 승인절차가 지연되면서 피해를 보던 유 대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해 검찰로부터 공식문서로 답변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유 대표와 상상인 측은 MBC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동시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MBC와 한학수 PD가 연대해 각각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한편,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징계를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한 부분을 인정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기관 경고와 임원 문책, 상상인저축은행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상상인그룹은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11개 기업 중 9곳이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 계열사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무자본 M&A 세력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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