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줄 같은 규제환경 속에서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타다'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4일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타다는 2018년 10월 출시 이후 현재 130만명이 넘게 이용하는 국내 대표 모빌리티 서비스"라면서 "국토교통부의 서비스 운영 승인을 받아 현재 관련 업계와의 중재와 신규 입법 절차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4차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은 기존 전통산업과 기득권을 위한 규제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한다"면서 "이는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를 신산업과 혁신의 갈라파고스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현실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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