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22일간의 일정으로 ‘2019 코리아 세일 페스타(이하 코세페)’가 개막했다.
그동안 민관 공동 운영이던 코세페가 올해부터 민간 주도로 변화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 쇼핑의 대명사인 백화점들이 할인행사 대신 경품 위주로 편성해 소비자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롯데백화점은 롯데그룹의 10개 유통 계열사가 모여 진행하는 '롯데 블랙 페스타'로 고객을 찾는다. 롯데백화점은 창립40주년을 맞아 롯데에서만 만날 수 있는 럭셔리, 패션, 라이프스타일 상품전을 준비해, ‘파슨스’ 리버시블 무스탕을 19만9000원에, ‘소프라움’ 구스 이불솜을 40만원에 판매한다.
경품 이벤트로는 오프라인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찍으면 100% 당첨되는 엘포인트 모바일 복권 행사를 진행해 최소 100포인트, 최대 100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신세계그룹은 18개 계열사가 참가하는 쇼핑축제 ‘대한민국 쓱데이’를 2일 단 하루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은 100% 당첨 ‘APP Lucky Draw' 행사를 내세웠다. 그러나 다른 스타필드 등 다른 계열사에 비해 신세계백화점만의 특별한 할인 이벤트를 찾기는 힘들다.
현대백화점은 압구정본점 등 전국 15개 전 점포에서 해외패션·모피·패딩·리빙 등 상품군의 총 200여 개 대형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다양한 경품 행사가 눈에 띈다. 11월 3일까지 현대백화점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행사에 참여한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해 다이슨 에어랩·LG트롬 스타일러·LG프라엘(총 10명), 현대백화점 상품권 5만원(10명), 감성북 '딸의 정석'(100명)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각 점포별로 여행 용품 등 총 6만개 생활용품도 준비해 구매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갤러리아백화점도 앱 다운로드 이벤트와 쇼핑 지원금 등 경품성 이벤트 위주로 준비했다.
이렇듯, 백화점이 대규모 할인행사 대신 경품행사로 코세페에 참가하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약매입 지침 시행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백화점 입점업체의 판촉비 분담 비율을 50% 초과하지 못하게 한 특약매입 지침은 가격할인 행사도 판촉행사로 정의해, 가격을 할인하면 그 할인 폭의 절반 이상을 백화점이 분담하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백화점의 가격 할인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백화점들은 이런 공정위의 조치에 반발하며 코세페 참가 보이콧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와 업계가 협의에 나서 지난 10월 31일, 공정위가 가격 할인 관련 특약매입 지침의 신규 적용 시기가 내년 1월부터로 미뤘지만, 이미 백화점은 올해 코세페 기간 할인 행사 대신 경품 이벤트 위주의 계획을 발표한 후였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민관이 총력을 기울여도 큰 효과가 없었던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올해는 민간 주도로 새롭게 출발하는 코세페가, 하필 공정위 이슈로 출발부터 불안해졌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업계를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재를 뿌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