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법’ 본회의 통과...충북지역 생활체육지도자들과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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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법’ 본회의 통과...충북지역 생활체육지도자들과 개정안 마련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0.31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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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청주 청원 지역위원장)과 함께 만든 내일티켓 법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각 지자체장은 각 지역현장에서 국민건강의 일익을 담당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와 복리 등에 대한 사항을 ‘지자체 생활체육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도록 법제화된 것이다.

그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생활체육’을 장려하면서도 생활체육을 이끌어가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 규정도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유지가 불가능했다. 지도자 입장에서는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일이고, 수강생 입장에서는 ‘지도 선생님’이 언제 또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김수민 의원 [사진 연합뉴스]

김수민 의원은 “국민건강 증진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결국 건강보험 부담, 세금부담도 줄이는 윈윈효과를 지니고 있다”면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했던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이 법제화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법안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입법참여 플랫폼 ‘내일티켓(www.suminkim.net)’을 운영중인 김 의원은 이번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통과로 지난 4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82년생 김지영법)에 이어 세 번째로 내일티켓법이 본회의를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김 의원은 “의원 발의 법안이지만 '충북 생활체육지도자 발의 법안'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라며 “저는 입법에서 국민 참여의 길을 열어놓았을 뿐이죠. 하지만 참여자들이 참여를 통해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값진 의미를 느낄 수 있다는 데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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