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수민 의원·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사이버폭력 근절법안’ 발의 기자회견 "악플 아닌 선플 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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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수민 의원·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사이버폭력 근절법안’ 발의 기자회견 "악플 아닌 선플 달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0.29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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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은 29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악성댓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사이버폭력 근절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윤리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관심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가수 겸 배우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혐오성 악플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얼굴 없는 살인자로 둔갑했다"며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는 실정"이리고 밝혔다.

김수민 의원 [사진 연합뉴스]

김 의원은 "개정안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로 하여금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며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 기관에 대한 교육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병철 이사장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식개선’을 근본적인 해법으로 제시한다"며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 따돌림 괴롭힘 예방 교육이 의무교육인 것처럼,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1년에 한 시간씩만 이라도 학교와 직장에서 악플의 폐해를 알리고 선플을 달자는 ‘사이버폭력예방교육’ 실시를 제안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수민 의원과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은 브리핑 직후, 본청 의안과에 사이버폭력 근절법안을 공동 제출했다.

[전문] '사이버폭력 근절법안' 발의 기자회견문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선플운동본부 민병철 이사장입니다.

가수 겸 배우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혐오성 악플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얼굴 없는 살인자로 둔갑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한 의견과 표현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경찰청에 접수된 사건만 지난해 1만 6천 건에 이르는 등 사이버폭력의 실상은 이 보다 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올린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끈을 놓아 버리게 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플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는 12년간 인터넷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선플운동에 매진하신 민병철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 이사장님과 함께 인터넷상 악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로 하여금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 기관에 대한 교육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향후 학교와 직장에서의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이 실시된다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여·야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논의를 당부 드립니다.

사이버폭력예방교육 법정화를 제안하신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을 빼앗는 악플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와 ‘악플처벌 강화 법률제정’을 악플문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인터넷 실명제는 1)실효성 문제, 2)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 3) 외국계 인터넷 서비스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죄(최대 징역 7년)’와 ‘모욕죄(최대 1년 징역, 성적인 모욕은 최대 2년 징역, 외국 원수 또는 외국 사절 모욕은 최대 5년 징역)’의 형량은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법정에서는 가벼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판결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르거나 수법이 집요한 경우, 법정에서 형량을 높이도록 양형이 강화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선플운동본부에서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식개선’을 근본적인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위해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 따돌림 괴롭힘 예방 교육이 의무교육인 것처럼,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1년에 한 시간씩만 이라도 학교와 직장에서 악플의 폐해를 알리고 선플을 달자는 ‘사이버폭력예방교육’ 실시를 제안합니다.

오늘 선플운동본부가 국민제안하고, 김수민 국회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악플로 인해 더 이상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여야 국회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선플을 달면 세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선플을 받는 사람, 선플을 읽는 사람, 선플을 다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선플을 다는 사람입니다.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지금 선플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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