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9일자 관보 게재...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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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9일자 관보 게재...오늘부터 시행
  • 윤영식 기자
  • 승인 2019.10.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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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대상 지역은 다음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거쳐 결정
재건축 분양 대기물량 많은 강남·서초·송파 등이 우선 타깃 될듯

국토교통부의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자 관보에 게재됐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는 관보에 게재된 이날부로 공포·시행된다. 지난 8월 상한제 부활 방침을 밝힌 지 2개월여 만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의결을 거쳐 다음달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분양이 대기하고 있는 강남·서초·송파 등이 우선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의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 전국 31곳이 상한제의 사정권에 들어있다.

투기과열지구 요건과 함께 충족해야 하는 선택 요건도 바뀌었다. ‘최근 1년 동안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의 경우 최근 분양이 없었다면 해당 지역이 포함된 특별시나 광역시, 시·군의 통계를 적용하도록 완화했다.

청약경쟁률과 주택거래량 등 나머지 요건은 유지했다. 이들 세 가지 선택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언제든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상 지역에서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종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상태였다면 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한다. 내년 4월 말까지 분양에 나선다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이미 철거에 돌입했거나 철거를 마친 단지들만 사실상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녹색경제 DB]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녹색경제 DB]

 

윤영식 기자  wcyo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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