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한 '조국 일가', 정경심 이어 조국 5촌 조카 재판 '검찰과 치열한 공방'…'사모펀드 의혹'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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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한 '조국 일가', 정경심 이어 조국 5촌 조카 재판 '검찰과 치열한 공방'…'사모펀드 의혹' 심리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0.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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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첫 재판 절차가 25일 열렸다.

조범동 씨 측과 검찰은 수사기록 등 자료의 열람·등사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범동 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만큼 조씨가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조 전 장관 가족이나 친인척이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열리는 것은 조씨가 두 번째다.

앞서 이달 18일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바 있다.

조범동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르 통해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중요 참고인 진술을 포함해 1/5 정도를 못해주겠다는 입장”이라며 혐의 인부나 증거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에 열람·등사 명령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반면 검찰은 “최대한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개되지 않은 기록이 10분의 1에 불과한데다 공범 수사나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관련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한 뒤 기록들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시점에 대해서 "단정은 못 하지만 정 교수 구속 상태에서 구속 기간 내 최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구속 만기 전후에는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진행 상황에 비춰서 우려가 최소할 될 시점에는 최대한 열람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지금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관련자 진술을 비춰보면 첨예하게 쟁점이 될 상황은 피의자와 공범 상호 간에 책임 문제로 보인다"며 "열람·등사를 해준 객관적 문건들로 피고인의 증거인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조서는 열람·등사가 허용되는 대로 증거인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정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질적 대표 역할을 하면서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이나 그 배우자, 자녀가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를 대신해 조씨가 사실상 직접투자를 해 줬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조씨는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돈 7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달 구속되기에 앞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억울한 점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의 횡령금 일부가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도 포착해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또 정 교수의 차명 투자금 중 일부가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체된 정황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씨를 중심으로 한 사모펀드 의혹이 조 전 장관 일가 전체로 옮겨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조씨의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마무리된 뒤 그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씨는 11월 15일까지 본인 배우자·직계가족이나 변호인 외에는 외부인 접견이 금지된 상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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