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 "심려 끼쳐드려 송구"...627일 만에 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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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 "심려 끼쳐드려 송구"...627일 만에 법정 출석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0.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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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 이같이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오전 9시 29분께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검은 양복에 회색 넥타이 차림으로 굳은 표정을 지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공판 이후 627일 만이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말 3마리’에 대한 뇌물 인정 여부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에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본명 최서원·63)씨에게 공여한 정유라의 말 3필(34억1797만원 상당)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16억2800만원)을 모두 부정한 청탁에 따른 뇌물이란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심에선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다시 뇌물로 인정된 것.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뇌물액은 항소심의 36억3484만원보다 50여억원 늘어 86억8081만원에 달했다. 대법원 양형 규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가면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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