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장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의 SNS에 이재용 구속을 '아름다운 구속' 노래로 올려 비아냥
- 이념 정권 치우친 촛불 판사 비판도 나와...정권의 이중성 민낯에 이 부회장에 대한 동정론 확산
"이재용이 실형이면 조국은 무기징역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현 문재인 정권에 압도적으로 비판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국 블랙홀'이 이 부회장 재판에도 불똥이 튄 형국이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시작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은 석방 이후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이른바 '조국 사태'에 따른 현 정권 실세들의 '이중성 민낯'이 벗겨지면서 '촛불 판사들'의 이념 진영에 갇힌 재판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이 부회장에 대한 '동정론'이 일고 있다.
특히 전날(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서 과거 조 장관이 이 부회장의 구속 때 했던 조롱의 행태가 부메랑이 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2월 17일, 자신의 SNS에 '오늘의 노래'라고 짧게 포스팅 글을 올리며 가수 김종서의 노래 '아름다운 구속'을 링크했다. 노래 제목 앞에는 '스페셜 헌정송' 이란 문구가 들어 있었다.
조 전 장관이 글을 올린 이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결정된 날이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은 그 어느 날 누군가의 구속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오늘의 노래로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을 꼽았다"며 "그 말이 부메랑이 돼 자신의 아내 등에 꽂힐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조적조의 백미'라고 했다. '조적조'는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뜻으로 조 전 장관의 행동을 본인이 쓴 SNS로 모두 반박 가능하다는 것을 풍자한 신조어다.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의 SNS는) 없는 게 없는 백과사전이다" "조적조는 노스트라다무스 위에 있다" "조국의 직업은 교수가 아니라 무당이 어울린다" 등의 댓글로 조 전 장관의 행태를 조롱했다.
이같은 국민적 시각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관련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현 정권의 실세인 조국 전 장관에는 관대하고 이 부회장에 가혹한 촛불 판사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는 등 진영논리에 빠진 청와대와 권력층에 반감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민 김모씨는 "조 전 장관 가족 일가는 입시 비리 등으로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고 조국 펀드 사기 등으로 재산 상에도 큰 피해를 주었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들에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았는데 정권 입맛에 따라 가혹한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시민 이모씨는 "말소유권이 삼성인데 무슨 뇌물인가?"라며 "조국 사태를 보면서 말 3필을 빌려준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네티즌들도 대부분 이 부회장을 옹호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글들이 넘쳐난다. 네티즌들은 "누가 봐도 정권에 휘둘린 법원의 사기 오판이다" "일 좀 하게 두세요 쫌. 정권 바뀔 때마다 이용해먹고..." "솔직히 말해서 정권이 기업인들에게 겁박하면 버틸 수 있나? 안주면 압수수색하고 없는 법까지 만들어 회생불가능으로 죽이는데?" "뇌물 풍토 누가 만들었니? 정치인 니들이잖아" 등 이 부회장을 옹호하는 글이 많았다. 반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요구하는 글은 적었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법정공방 최종 라운드 '파기환송심'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과 마필 구매비 34억 원이 형량 판단 기준에 영향을 주는 '뇌물'로 받아들일 지 여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을 당시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 액수를 89억2227만 원이었다. 반면 2심은 36억3484만 원만 뇌물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항소심과 판단을 달리한 것 역시 50억 원에 대한 해석이다. 1심은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관계를 '정경 유착'으로 간주한 반면, 항소심은 삼성을 절대 권력의 강요와 협박에 의한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의 경우 이 부회장과 비슷한 사안임에도 권력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간주돼 집행유예 석방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판사의 재량, 작량감경에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운명이 걸린 파기환송심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여론의 향배가 이 부회장에 대한 동정론으로 흐르고 있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