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불똥 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 '동정론' 나오는 이유...'조적조' 저격 글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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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불똥 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 '동정론' 나오는 이유...'조적조' 저격 글 부메랑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0.25 0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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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이재용 파기환송심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라...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전날 구속이 큰 작용
- 조국 전 장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의 SNS에 이재용 구속을 '아름다운 구속' 노래로 올려 비아냥
- 이념 정권 치우친 촛불 판사 비판도 나와...정권의 이중성 민낯에 이 부회장에 대한 동정론 확산

"이재용이 실형이면 조국은 무기징역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현 문재인 정권에 압도적으로 비판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국 블랙홀'이 이 부회장 재판에도 불똥이 튄 형국이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시작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은 석방 이후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이른바 '조국 사태'에 따른 현 정권 실세들의 '이중성 민낯'이 벗겨지면서 '촛불 판사들'의 이념 진영에 갇힌 재판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이 부회장에 대한 '동정론'이 일고 있다. 

특히 전날(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서 과거 조 장관이 이 부회장의 구속 때 했던 조롱의 행태가 부메랑이 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2월 17일, 자신의 SNS에 '오늘의 노래'라고 짧게 포스팅 글을 올리며 가수 김종서의 노래 '아름다운 구속'을 링크했다. 노래 제목 앞에는 '스페셜 헌정송' 이란 문구가 들어 있었다. 

지난 2017년 2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결정되자 조국 전 장관이 당시 SNS에 '아름다운 구속' 노래를 올려 비아냥 댔지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이 글을 올린 이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결정된 날이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은 그 어느 날 누군가의 구속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오늘의 노래로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을 꼽았다"며 "그 말이 부메랑이 돼 자신의 아내 등에 꽂힐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조적조의 백미'라고 했다. '조적조'는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뜻으로 조 전 장관의 행동을 본인이 쓴 SNS로 모두 반박 가능하다는 것을 풍자한 신조어다.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의 SNS는) 없는 게 없는 백과사전이다" "조적조는 노스트라다무스 위에 있다" "조국의 직업은 교수가 아니라 무당이 어울린다" 등의 댓글로 조 전 장관의 행태를 조롱했다. 

이같은 국민적 시각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관련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현 정권의 실세인 조국 전 장관에는 관대하고 이 부회장에 가혹한 촛불 판사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는 등 진영논리에 빠진 청와대와 권력층에 반감으로 확산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24일 부인 정경심씨와의 접견을 위해 아들과 함께 서울구치소 접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시민 김모씨는 "조 전 장관 가족 일가는 입시 비리 등으로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고 조국 펀드 사기 등으로 재산 상에도 큰 피해를 주었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들에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았는데 정권 입맛에 따라 가혹한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시민 이모씨는 "말소유권이 삼성인데 무슨 뇌물인가?"라며 "조국 사태를 보면서 말 3필을 빌려준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네티즌들도 대부분 이 부회장을 옹호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글들이 넘쳐난다. 네티즌들은 "누가 봐도 정권에 휘둘린 법원의 사기 오판이다" "일 좀 하게 두세요 쫌. 정권 바뀔 때마다 이용해먹고..." "솔직히 말해서 정권이 기업인들에게 겁박하면 버틸 수 있나? 안주면 압수수색하고 없는 법까지 만들어 회생불가능으로 죽이는데?" "뇌물 풍토 누가 만들었니? 정치인 니들이잖아" 등 이 부회장을 옹호하는 글이 많았다. 반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요구하는 글은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스마트폰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자 이재용 부회장이 안내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법정공방 최종 라운드 '파기환송심'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과 마필 구매비 34억 원이 형량 판단 기준에 영향을 주는 '뇌물'로 받아들일 지 여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을 당시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 액수를 89억2227만 원이었다. 반면 2심은 36억3484만 원만 뇌물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항소심과 판단을 달리한 것 역시 50억 원에 대한 해석이다. 1심은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관계를 '정경 유착'으로 간주한 반면, 항소심은 삼성을 절대 권력의 강요와 협박에 의한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의 경우 이 부회장과 비슷한 사안임에도 권력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간주돼 집행유예 석방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판사의 재량, 작량감경에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운명이 걸린 파기환송심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여론의 향배가 이 부회장에 대한 동정론으로 흐르고 있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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