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초과수익, 피해 지역주민에게 직접 지원 가능한 ‘댐건설 초과수익 주민환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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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초과수익, 피해 지역주민에게 직접 지원 가능한 ‘댐건설 초과수익 주민환원법’ 발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0.24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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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수익의 지자체 귀속 및 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후삼 의원 “댐 건설 후 피해 받아온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 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은 댐건설 이후 건설비용을 모두 회수한 후 발생한 초과수익을 댐건설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주민을 위한 지원활동에 사용토록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댐사용권 설정 예정자는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게 되고, 댐 건설 완료 후 댐사용권을 받아 댐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을 건설, 발전매출과 용수매출을 거둬들이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소양강댐(1972), 안동댐(1977), 충주댐(1986), 주암댐(1991), 용담댐(2007)의 6개 댐에서 건설비용을 상회하는 매출을 올려, 이미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주댐의 경우 2001년에서 2018년까지 추정현금이익이 7,213억원 발생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최초 투자비와 시설 개・대체비를 합한 6,111억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댐 건설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거주지 등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거나, 댐 주변지원의 상수도 보호를 위한 제약, 호수 생성으로 인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지만, 현행 법률상 한국수자원공사의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환수 규정도 없어 수자원 공사는 주민의 피해를 기반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삼 의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댐 건설비용을 상회하는 발전판매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이익대한 환수 후 다목적댐이 속하는 지자체에 귀속하게 하고, 지자체는 귀속된 초과수익을 해당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하여 사용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댐건설 초과수익 주민환원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삼 의원은 “다목적 댐 건설로 인해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동안 실질적 피해보상책은 미비했다. 

더욱이 수자원공사는 주민들의 피해를 기반으로 막대한 초과수익을 얻어왔던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다목적댐으로 인한 초과수익에 한해서만큼은 그동안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 지원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피해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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