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강화 후 전년보다 배출량 17%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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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강화 후 전년보다 배출량 17% 감축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0.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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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상치 1만 4000톤 대비 34.3% 감축 그쳐
오히려 늘어난 제철업은 배출허용기준 추가 강화 필요
다량배출사업장 부문별 배출량 증감 현황. [자료=신창현 의원실]
다량배출사업장 부문별 배출량 증감 현황. [자료=신창현 의원실]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PM2.5)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올해 8월까지 지난해 동기 대비 17.2%를 감축했다. 정부 예상 감축량과 비교하면 34.3%에 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33곳은 지난해 1~8월 2만7826톤의 미세먼지를 배출했다. 올해 1~8월에는 2만3025톤을 배출해 4801톤(17.2%)을 감축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업,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 등 4개 업종 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PM2.5)를 생성하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3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2배 이상 강화 적용했다.

가장 많이 감축한 삼천포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배출량 1090톤을 감축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836톤, 당진화력발전소와 하동화력발전소는 각각 689톤, 보령화력발전소는 511톤 순이었다.

반면 배출량이 늘어난 사업장도 있다. 동해바이오화력발전소는 작년 대비 136톤이 증가했다.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70톤, 포스코 광양제철소 36톤, 한일현대시멘트 단양공장과 영월공장 각 31톤과 13톤, 고려시멘트 15톤 순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증가했다.

부문별로 가장 많은 감축을 한 업종은 석탄화력발전업으로 11개 사업장이 2019년 1만 1346톤을 배출해 전년 동기 1만 5685톤보다 4339톤(27.6%)을 감축했다. 다음으로 석유정제업 7개 사업장이 423톤을 배출해 351톤(45.3%)을 줄였다. 시멘트제조업 12개 사업장은 3712톤을 배출해 122톤(3.2%)을 감축했다. 반면 제철업 3개 사업장은 7541톤을 배출해 11톤이 증가했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줄긴 했는데, 정부가 발표했던 예상 감축량 1만 4000톤에는 많이 미달하는 4801톤(34.3%)에 그쳤다.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9000톤 감축을 예상했지만 8월까지 4339톤(48.2%) 감축에 머물렀다.

제철업은 예상 감축량 3000톤 대비 오히려 11톤이 늘어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석유정제업과 시멘트 부문은 예상 감축량 1000톤 대비 각각 351톤(35.1%), 122톤(12.2%)으로 감축 실적이 저조했다.

신 의원은 “배출허용기준 강화 이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제철소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지 않은 기업은 배출허용기준 추가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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