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킥고잉' 급성장... 이용자 안전 문제는 해결할 '숙제'
상태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킥고잉' 급성장... 이용자 안전 문제는 해결할 '숙제'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10.24 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년만에 가입자수 31만명, 운영대수 3000대 돌파
-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도 증가 추세... 관련법 2년째 국회 계류 중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라스트 마일(Last Mile·최종구간이동) 모빌리티 서비스가 화제다. 그 중심엔 '킥고잉'이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 올룰로가 운영하는 킥고잉은 지난해 9월 국내서 가장 먼저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시작한 후 1년만에 회원수 31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급증하는 수요 만큼 사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동킥보드의 장점은 대중교통에서 내린 뒤 최종 목적지까지 편하게 시속 20~25㎞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교와 직장이 밀집한 지하철역 위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이용자가 타면서 '재미'를 느낀다는 점도 인기 요인이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건물 안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세워 두면 된다.

이 같은 장점에 힘입어 킥고잉은 운영대수 3000대를 돌파하며 1년만에 급성장을 이뤘다. 지난 8월엔 현대차와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최영우 올룰로 대표는 "국내 최초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시작한 킥고잉의 차별화된 운영 능력과 기술력을 높게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하게 됐다"며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더 안정적이면서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은 해결해야할 숙제로 꼽힌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국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6년 49건에서 2018년 258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건도 12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71% 높아졌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고 차도로만 다녀야 한다. 차도를 이용하면 킥보드 이용자가 위험하고, 인도로 주행하면 불법에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한다.

킥고잉 앱에서도 '빠르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이면도로를 이용하라'고 권고한다.

이에 대해 킥고잉 관계자는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면서 "킥고잉에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주행 승인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신청 및 노면 정비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킥보드 주행 중 사고가 나면 회사 차원의 보험 절차를 통해 이용자에게 개별 안내를 하고 있고, 킥보드 거치대를 업계 최초로 도입해 지정된 곳에 거점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산업이 질서있게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킥고잉이 신청한 규제샌드박스가 통과돼 경기도 시흥시 정왕역 일대 자전거도로에선 전동킥보드 주행이 가능해졌다. 관계자 말에 따르면 현재 시흥시 내 자전거도로의 노면 상태를 점검하면서 추가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회사측은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이용과 속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7년 6월부터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용자 안전과 산업의 발전을 모두 꾀하는 관련 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개정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