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본부장 "한국은 미국 232조 자동차 관세 조치의 대상이 안돼"..."농업 우려 전달, 이달 WTO 개도국 지위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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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본부장 "한국은 미국 232조 자동차 관세 조치의 대상이 안돼"..."농업 우려 전달, 이달 WTO 개도국 지위여부 결정”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0.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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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등 면담…미 “개도국 혜택 WTO 개혁에 도움 안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와 관련해 한국 농업 부문의 민감성에 대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본부장이 현지시간 22일 미국 워싱턴D.C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미국 정부 핵심 관계자와 만나 한미간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 본부장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인상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통상 현안들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서로 확인을 했다”며 “한미간에 FTA 개정 협상도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교역과 투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국이 232조 자동차 조치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한국에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아야 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계속 전달하면서 한미 통상현안의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해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 본부장은 “미국이 그 동안 제기 하고 있는 개도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농업의 민감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경제적인 위치, 대내외 동향,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내 이해관계자들과도 충분히 소통한다는 원칙하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련해 한국 농업무문의 민감성을 설명했지만, 미국은 경제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누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진 연합뉴스]

유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미국이 제시한 ‘선진국 선언’ 마감 시한을 사실상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이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중국 등을 겨냥해 ‘사실상 선진국이면서 WTO 개도국 특혜를 누리는 국가’에 이달 23일까지 선진국임을 선언하라고 경고했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세계 통상 비중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등 사실상 선진국이지만 농업 보호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왔다.

정부는 10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양측은 또 하나 결정시한이 다가온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에 관한 대화도 나눴다.

유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통상 현안들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서로 확인을 했다”며 “한미간에 FTA 개정 협상도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교역과 투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국이 232조 자동차 조치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산 차량 및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보고서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5월 18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마감 시한 전날인 5월 17일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포고문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차례 유예된 조치 결정 시한은 오는 11월 13일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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