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산업협회, "국회, 발 묶인 신용정보법 개정안 서둘러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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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산업협회, "국회, 발 묶인 신용정보법 개정안 서둘러 통과시켜야"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0.23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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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산업협회 CI
한국핀테크산업협회 CI

 

핀테크산업협회(회장 김대윤)이 국회에 발 묶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핀테크산업협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 통과 지연으로 정부의 마이데이터 정책은 물론 연초부터 발 빠르게 금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준비하던 핀테크 기업마저 위기에 내몰렸다"며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입법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않아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을 폐기한다면 대한민국의 핀테크 성장의 날개를 더 이상 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도 점점 쇠락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내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로 조사대상 63개국 중 56위로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기관들의 빅데이터 도입률이 10%에 불과하다"며 "더 큰 문제는 국회에서 데이터경제 3법 통과가 지연되는 동안 미국을 비롯한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데이터 산업을 중점 육성해 우리와의 격차를 크게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서 하루 빨리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켜 기업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만 데이터경제 집중 육성에 나선 선진국과 같이 핀테크는 물론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핵심산업의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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