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연구자 보호 및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상태바
이상민의원, 연구자 보호 및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0.23 0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가차원의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안전 전문기관 설립

▲ 정부의 예산 지원 및 안전문화 확산 책무를 신설

▲ 대학·연구기관의 장 등 상위관리자 안전의식제고를 위한 ‘안전정보 공표제도’도입

▲ 연구실 안전 전문화를 위한 ‘연구실 안전 전문자격 제도’ 도입

▲ 과태료에 대한 현장부담 완화를 위한 ‘시정명령 제도’

▲ 안전환경관리자 권한 강화 및연구실 특화안전관리 기준 마련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22일 급변하는 연구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신규물질, 신소재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개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신규 위험요소 및 사고 개연성으로 인한 연구실의 안전사고 위험성 또한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자의 생명보호와 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의 전문성 강화’,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및 제도 개선’ 등을 하기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구실안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는 크게 연구실안전 전문기관 설립, 안전관리 체계 개선,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연구실 안전전문자격 신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차원의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안전 전문기관 설립내용이 포함돼 있다. 

가스, 화학, 원자력 등 타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연구실 안전분야에서는 연구실안전법이 시행된 지 14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설립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상민 의원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구현장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기준‧지침 고도화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수행 등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 및 안전문화 확산 책무를 신설하고, 대학·연구기관의 장 등 상위관리자 안전의식제고를 위한 ‘안전정보 공표제도’, 연구실 안전 전문화를 위한 ‘연구실 안전 전문자격 제도’, 과태료에 대한 현장부담 완화를 위한 ‘시정명령 제도’, 안전환경관리자 권한 강화, 타 안전관련 기준과 차별화된 ‘연구실 특화 안전관리 기준’ 마련 근거 등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상민 의원은 “과학기술발전으로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연구환경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체계 마련 및 전문성 확보 등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연구자가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