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자영업·중소기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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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자영업·중소기업 지원 확대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10.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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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전후 3단계 지원체계 구축, 담보권 실행전 상담도 강화

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사전 지원 대상이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또,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워크아웃 대상 차주의 원금 감면 한도도 늘어난다.

최근,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개인사업자 등의 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어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이런 내용의 취약·연체 차주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가 단순 만기연장 위주로 운영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고, 지원 관련규정 산재, 지원대상·선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체계적인 채무조정 업무 수행이 곤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가계 외에도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해 취약 차주 사전지원·프리워크아웃·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취약 차주 사전지원은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 채무자, 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의 장기 채무자가 그 대상이다.

프리워크아웃 시 가계대출에만 적용해온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연체 금리 인하(약정 금리+최대 3%) 같은 지원 항목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된다.

사전경보 체계,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담보권 실행 유예는 가계와 개인 사업자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워크아웃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원금 감면 대상 채권과 한도도 넓힌다.

워크아웃 지원 대상 채권을 기존 '1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으로, 원금감면 기준 금액을 '1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확대한다. 

원금감면은 개인신용대출만 50% 이내(사회취약계층 70% 이내)에서 해주던 것을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70% 이내(사회취약계층 90% 이내)로 범위를 넓힌다.

당국은 또 취약·연체 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채무조정제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대출 상품 설명서 등으로 상시 안내하고,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를 보낼 때도 안내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담보권 실행 전 상담 대상을 가계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모든 담보대출로 확대하고, 길게는 중소기업 대출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안(중앙회 표준규정)'을 확정하고, 오는 10월말 시행 예정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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